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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자녀 장려금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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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