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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미성년자 거래 금지 시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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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국내에서는 더이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픈 채팅방에 보면 중고등학생이 용돈으로 혹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1~200만원으로 투자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와 알트코인들을 거래할수 있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등에서 더이상 미성년자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거래인데요. 최근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등과 같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잘못된 방법을 일찍 배우게 하는 안좋은 사례도 있으니, 미성년자 거래 금지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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