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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받기

Hello Universe 2017. 5.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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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자녀 장려금은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신청 전에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대상 여부, 예상 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고 하니 자신이 대상자일 것 같은 사람은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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