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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국내에서는 더이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픈 채팅방에 보면 중고등학생이 용돈으로 혹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1~200만원으로 투자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와 알트코인들을 거래할수 있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등에서 더이상 미성년자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묻지마 투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화폐 거래인데요. 최근 고등학생의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 등과 같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잘못된 방법을 일찍 배우게 하는 안좋은 사례도 있으니, 미성년자 거래 금지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기사 보기 >> 가상화폐 거래소들, 미성년자 거래 전면 중단국민일보 6면2단 1..
최근 금융 산업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뜨거운 감자다. 블록체인이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자의 전체 거래 장부를 서로 공유 및 대조를 통해 거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보안 기술을 말한다. 기존에는 은행 거래 시 고객의 거래 정보를 최소한만 저장하는가 하면 해당 은행의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금융 담당 기관만 거래 정보를 소유했던 것이다. 반면에 블록체인은 새로운 거래 기록을 블록 안에 실시간으로 저장 가능하며, 이 블록을 다른 블록과 연결하여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 모든 기록은 거래 당사자가 확인, 대조 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이 각광받는 이유는 거래내역 위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자가 거래장부 과반수를 위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